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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1953년이다.
이때 제정된 주요 노동관계법들은 주로 일본노동법을 모방한 면이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체계는 대륙법적인 기초 위에 있으면서도 미국 노동법상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인 혼합법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동안 주요 노동관계법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개정될 때마다 개정의 동기는 대부분 정치적·경제적이었지 노사관계 당사자의 요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보호면에 비교적 많이 배려해왔으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대 정부가 경제성장·국가안보·정권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도 구시대의 통제적 요소들을 대폭 개폐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민주적 노동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한국 노동법의 체계는 원래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1980년대에 협동적 노동관계법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지금은 3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기준법·선원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일반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속에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퇴직시 1년 근무에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1개월마다 1일씩 주는 월차유급휴가제, 여자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생리휴가,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그밖에 주(週)휴일이나 산전산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보장과 제한,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해 규정한 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전체적인 법체계와 법이론 구성은 대륙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도는 미국의 법제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 두드러진다. 그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사용자의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주업무로 하는 노동위원회제도, 공익사업 등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긴급조정제도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동적 노동관계법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법으로 1980년 12월 말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과 이를 대체입법한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법은 노동운동에 대해 심한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한동안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기능을 대신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노사협의회가 노조설립을 저지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계는 노사협의회법의 폐기를 주장해 왔고 다른 일각(一角)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절충되어 1997년 3월 13일에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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