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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은 근무시간·휴식시간·휴가·유년노동·건강·안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대부분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규는 광산업같이 아주 위험한 직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계와 화학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이 법규는 사고방지시설, 위생, 중독·먼지·소음·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의 노동입법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보상금 액수와 보상받을 기회를 늘려주었다.
종합 사회보장법은 노년수당을 도입한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크게 자극받아 지금은 병가, 출산휴가, 유족수당, 의료보호 명목의 지출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용자 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장 수당의 한도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소지급액이 관례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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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근로조건 관련 법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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