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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다른 표기 언어 right to work , 勞動權 동의어 근로권, 勤勞權

요약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right to labour라고도 함.

자본주의체제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히 소극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권의 개념은 그 근본사상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17~18세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연법적 사상에서 형성된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할 기회를 국가가 침해하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권리개념으로, 현재 미국노동권법은 이를 적용해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복리·후생주의적 노동권의 개념으로 제기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국민의 균등한 생활보장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권리개념으로서, A. 멩거 이후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 있는 사회사상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국가에 노동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상당한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체제는 사적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제로 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노동권의 권리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대해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 상호 권리·의무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생존권적 노동권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했던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이를 최초로 명문화했으며, 그뒤 거의 모든 나라의 근대헌법이 생존권적 노동권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도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1항과 3항 등에 생존권적 노동권 혹은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나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이를 소극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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