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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권법

다른 표기 언어 right-to-work law , 美國勞動權法

요약 노동조합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조치, 특히 취업한 뒤 특정기한 안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언 숍 제도를 금지하는 미국의 주(州) 법.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은 미국 전역에서 유니언 숍이 아니라 클로즈드 숍(조합원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안 제14조 (b)항은 주에서 제정한 노동조합보호조치 반대법안이 연방법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권법의 통과를 장려했다.

노동권법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규모 사업주들이었다. 1966년 노동권법을 제정하고 있던 19개주는 남부와 서부에 몰려 있었으며 주요한 공업주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디애나 주가 공업주로는 유일하게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1965년 폐지했다.

노동권법은 주기적으로 주요정치쟁점으로 등장했다. 1966년 린든 B. 존슨 행정부는 제14조 (b)항을 무효화하여 노동권법을 폐지하려 했으나 일리노이 주 출신 상원의원인 에브럿 더크슨이 주도한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노동권법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이 조합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고서도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법률은 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원하는 경우 개인 차원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노동권법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일 뿐, 그런 법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론자들은 노동권법 같은 법률이 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자들의 취업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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