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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3년 법률 제2635호로 제정된 국민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법.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투융자자금을 국민의 광범위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조달·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8조 1항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의 저축자금, 국민연금법·우편저금·국민생명보험·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신탁회사의 불특정 금전신탁 및 보험회사의 보험 등에 의해 조성된 자금,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관리·보조 또는 출연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권리자나 저축자에 대해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거나 국민투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투자채권의 인수나 자금 예탁의 방법·범위·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경우 매년 금융기관의 국민투자채권 인수액 및 예탁금의 순증가금액은 금융기관 총저축성예금 증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2항). 국민투자채권의 이자율·만기상환일·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이자율은 이자지급때마다 이자계산기산일 현재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으로 정하고,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자채권은 상환기한까지 확정이자율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제14조).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관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하며 일체의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투자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중요산업의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연불수출 등에 지원된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업단지·도로 또는 중요산업의 건설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나 유휴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투자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국민투자채권의 소지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국공채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하는 주식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국민투자채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자채권으로 납입받은 법인은 금융기관에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1·2항).
정부의 국공채 발행이나 중요산업의 법인이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할 때 국민저축조합의 조합원이 인수한 국민투자채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인수한 국민투자채권으로 그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수량 또는 인수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 법은 또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법인이 주식 또는 사채를 액면 초과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민투자채권인수자가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수량에 대해 인수가액을 할인 등의 방법으로 유리하게 발행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12조).
이 밖에 이 법은 주식사채와 국민투자채권과의 교환비율, 국민투자채권의 가액계산 등, 주식·사채인수대금의 현금납입의 의제, 국채법의 적용,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기준,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회계기관, 일시차입, 국민투자기금의 수입과 지출, 여유자금의 운용,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결산의 승인, 감독, 벌칙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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