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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투자기금법 제3조에 따라 철강·조선·기계·화학·전자 공업 등 중요산업을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정책금융의 하나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한국은행이 운용·관리하고 있다. 국민투자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공공기금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다.
기금지원대상업체는, 국민투자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중에서 금융기관이 선정하고, 해당업체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투자기금을 전대(轉貸)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으로 국산기계의 구입자금을 비롯해 전자·자동차·조선 등 중요산업 및 연불(延拂)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투자기금은 1970년대초 중화학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금예탁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했으며, 이는 적자의 원인이 되어왔다.
기금의 적자분은 통상 정부예산에서 메워지는데 1997년 예산에서는 49억 원이 국민투자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편성되었다. 정부는 금융의 타율적 배분을 지양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 등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992년부터는 국민투자기금을 통한 신규융자를 중단하고 이전에 지급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국민투자기금의 규모는 2,053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투자기금을 통한 대출금은 2000년에 340여 억 원 가량만 남게 되며 2017년까지 대출금 전액이 회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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