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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2014년 1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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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부기관 |
국가 | 대한민국 |
해체 | 2017년 7월 25일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
요약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국가기관. 2014년 재난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 마련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설치되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과 비상대비와 민방위, 소방 및 방재,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소방관련 업무는 신설된 소방청으로 인계하고 폐지되었다.
설립 목적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연혁 및 변천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기관은 1948년 11월 14일 내무부 치안국에 신설된 소방과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에 신설된 해양경찰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방과는 1970년대에 소방국으로 개편되었고, 2004년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 해양경찰대는 상공부 해무청, 내무부 등에 소속되었다가, 1990년대에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국토해양부를 거쳐 2013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속되었다.
한편, 2008년 2월 신설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2014년 11월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각각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안전과 소방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었다.
주요 업무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강화,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의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의 확충, 각 분야별 안전관리 등을 5대 전략으로 삼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과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방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조직 구성
국민안전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전기관을 총괄·조정했다. 장관 직속 대변인과 장관정책보좌관이 있으며, 차관 직속으로는 안전감찰관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두었다.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이 있었으며, 본부로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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