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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화재나 교통사고, 붕괴, 폭발 등의 사고부터 에너지나 통신, 교통, 의료,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자연재난을 제외한 재난을 말한다.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재난을 모두 포함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는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재난에는 화재사고, 폭발사고, 해양사고, 가스사고, 교통사고, 붕괴사고,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마비, 테러, 환경오염사고, 방사능사고, 감염병 유행, 가축전염병 확산 등이 있다. 태풍이나 홍수,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대설,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아닌 재난은 모두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재난’의 의미가 정해진 것은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전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상의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였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재난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2013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법상 재난 분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두 가지로 변경되었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중앙대책본부장각주1) 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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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s://goo.gl/GwtMLj
-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index.jsp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