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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2023년까지 8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전체 4장 45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에 대해 개괄하고, 그 권한과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2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의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 및 공포된 이래 2022년까지 85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 4장 45조항(본문은 44조로 끝나지만 종전 제24조가 삭제되고 22조의2, 22조의3 항이 신설되어 총 조항수는 45조항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정부조직법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부속기관의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기관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예산조치와의 병행,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부속기관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국무회의,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대통령에 직속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에 관한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을 둔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제71조).
국무총리와 부속기관
제3장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및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직무를 보좌하는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행정각부
제4장에서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각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단,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행정각부의 명칭 | 담당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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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부총리를 겸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 |
교육부 | 부총리를 겸하며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외교부 |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통일부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법무부 |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보건복지부 |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환경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국토교통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국가보훈부(예정)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 귀순용사의 보상·보호, 군인 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현황
202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개월 후 법령 시행에 따라 6월 초에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의 기능을 이어받으며, 재외동포청은 732만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이관받으며, 영사, 법무, 병무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관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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