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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 등이다.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재구속을 할 수 없으며, 구속적부심사의 결과에 대해 검사는 물론이고 형사피의자도 항고를 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4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1948년의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남아 있다.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속원리(羈束原理)로서 사전영장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국민의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다시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 등이다.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적부의 심사는 구속의 합당·부당에 대한 사후적 재심사이므로 구속영장집행 당시의 사정과 적부심사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반드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또한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재구속을 할 수 없으며, 구속적부심사의 결과에 대해 검사는 물론이고 형사피의자도 항고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의 문제점으로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인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형사피고인에 대해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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