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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사람.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로부터, 자수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로부터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대상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많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준당사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30조), 피의자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제200조 2항),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권(제244조)을 인정하고 있다.
개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구분된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범죄인지(실무상으로는 입건이라고 함)라고 하는데, 입건 이전의 상태에서 행하는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상태부터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로부터, 자수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로부터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지위를 가진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대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준당사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혐의가 있음과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피고인이 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피의자의 권리
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30조), 피의자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제244조 3항),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권(제244조)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단계에서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1항).
이외에도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14조의 2),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구속취소청구권이 있고(제209·93조), 변호인 또는 비변호인과 만나서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제209·91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219·121·145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 장소에서 언제든지 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기망·협박·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서 장시간 동안 신문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가혹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만 인정되어 있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의무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범죄수사규칙> 제3조,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6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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