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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독). persnliche Freiheit.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始原的)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초국가적 자연권이다. 그러나 국가적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연권이다. 신체의 자유는 자연인인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침해될 때는 그 침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체포·구금 등에 관한 법률한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12조 2항),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제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제12조 4항),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제12조 5항), 구속적부심사제(제12조 6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12조 7항),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1항), 연좌제의 금지(제13조 3항),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제27조 3항),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4항),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연좌제의 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 등은 1980년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이고 적법절차의 보장,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 등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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