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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정 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낮은 관세율을,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일종의 이중관세율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과 이 물품을 싼 값으로 입수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되는 요청이 공존하고, 더욱이 그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따르지 못할 때 이중관세율에 의거하여 양자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데 있다. 수량 대신 일정 수입가격에 관세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할당제도라고 부른다.
이는 수입에 직접적으로 양적 규제를 가하는 수입할당제도(국민경제에 필요한 수요량만큼 수입하고 그 이상은 직접 그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와 그 기능은 같으나 수단은 다르다.
전자는 제한의 수단이 직접적 수량규제이며, 후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할당하고 일정 수량보다 초과하는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 수입제한의 효과를 갖는다. 이때 일정량까지 할당되는 낮은 관세율을 할당내세율, 이를 초과하여 적용되는 높은 관세율을 할당외세율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관세행정상 흔히 할당내세율을 제1세율, 할당외세율을 제2세율이라 표시한다. 관세법(제16조)에 의하면 할당외세율은 기본관세율의 40/100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할증부과하여 탄력관세제도의 일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관세할당방법에는 과거의 수입실적이나 사용실적에 따라 업자에게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사전할당방식,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두고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할당 내 수량을 선착순으로 할당하는 선착순방식, 수입지역별로 할당하는 지역할당방식 등이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는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서의 수입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관세할당제도는 인정된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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