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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역에 양적·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촉진 또는 억제시키는 정책.
개요
무역정책은 단순히 관세·외환관리·보조금 등의 개별적·기술적인 정책조치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정책(景氣政策)·산업정책(産業政策) 등의 여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한 나라의 종합적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나아가서는 국제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오고 선·후진국 간의 산업조정 촉진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체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무역정책상의 주요한 논쟁으로 되어 왔다. 자유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각국 내에서의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을 축소시키고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확대시킴으로서 각국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무역이익을 가져온다는 데 그 논리가 있다.
국가가 무역에 개입함을 의미하는 보호무역정책은 자국 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공업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수단
가격효과를 통한 간접적 통제수단과 무역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직접적 통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적 통제수단으로는 수입과징금·수출세·수출보조금 등이 있고 직접적 통제수단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및 수입허가제 등이 있다. 이밖에 수출입균형 또는 두 국가간 무역의 상호결제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 링크, 바터 무역, 구상무역, 외환청산제 등이 있다. 또한 관세 이외의 여러 정책수단 및 제도 등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으로 일괄 취급하고 있는데 교섭에 의해 관세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정책수단을 수출면·수입면·관세·비관세장벽으로 구분지어 살펴보면, 수출면에서의 무역정책수단은 ① 수출품에 대해 과세하는 수출세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또는 자원의 지나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과, ② 수출수량할당·수출보조금·국가무역 등 수출면에서의 비관세장벽, ③ 수출진흥기관의 설치, 통상사절단의 내왕, 통상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등 수출진흥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수입면에서의 무역정책수단으로는 ① 수입관세 부과, ② 수입면에서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수량제한·수입수량할당·국경세·조정관세할당·국가무역, ③ 수입진흥정책으로 수입진흥기관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수입관세이다.
관세의 체계 및 부과방식
수입관세의 체계는 ① 수입관세의 기본세율은 국내법이 정한 기본세율이다.
② 협정세율은 두 국가간의 통상협정 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의 다국간교섭으로 설정되어 최혜국대우(MFN)를 받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다. ③ 잠정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된 물건에 대해 잠정적으로 과세하는 조세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든가 무상이다. ④ 특혜세율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상의 세율은 특혜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세율·잠정세율·기본세율 순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의 부과방식으로는 ① 종가세는 수입품 가격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세액을 결정한다. ②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용량·개수 등의 단위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③ 선택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해놓고 수입품가격의 상황에 따라 높은 편의 관세를 부과한다. ④ 복합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⑤ 관세할당은 일정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그 한계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에는 자국의 수입억제 또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장치(직접적 비관세장벽)와 파생적 효과로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장치(파생적 비관세장벽)가 포함된다.
비관세장벽의 설정은 수입억제·수출촉진의 효과가 있고, 그것의 철폐는 수입증대·수출감소의 효과가 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 수입비관세장벽과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이 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은 국내생산의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관세 이외의 조치로서 수입수량제한, 수입 라이센스 제도, 수입담보금, 수입과징금, 국경제조정, 제한적인 상거래관습, 국가무역 등이 있다.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비해 수출을 차별적으로 우대·장려하는 조치나 제도로서 수출보조금, 수출장기연불신용,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있다. 파생적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로서 국내물품세, 보건안전기준, 영화 필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무역정책
1960년대 이전의 무역정책
8·15해방 직후 한국의 무역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극히 부진한 상태였다. 이 시기의 무역정책은 해외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계하에서 관영무역정책으로 인해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일제식민시대의 대외무역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무역관리제도를 모색하는 단계였으므로 원시적인 바터 무역, 신탁선적제도(1950년 6월 채택)·신용장결제제도 방식 등 여러 가지 무역관리제도를 도입·시행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 경제기반의 취약함과 소비재의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가 계속되었다. 이에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상품별·지역별 수입 쿼터제(1949년 2월 채택)가 실시되었고, 수출진흥정책으로 수출에 대한 특혜부여, 수출지원금융, 특별외화 대부제(1952년 12월 채택), 수출입 링크제(1952년 5월 채택) 및 수출업자에 대한 특혜수입권 부여 등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품수출은 일정한 추세가 없었으며 1950년 이후에야 해방 후 최초로 정부미 수출이 이루어져 2,5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1950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군수물자 비축경향에 따라 1952년 한·미 간 중석협정이 체결됨으로써 1952년 3월 1,640만 달러, 1953년 2,700만 달러의 중석을 수출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이후 6~7년간의 경제상황은 경제성장의 불안정, 수출부진, 급속히 확대되는 수입수요 및 무상원조에 의해 보전된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가 특징을 이루었다. 이 가운데서도 수출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수출 달러의 우대제도, 특혜외환제도 및 구상 무역제도의 계속적인 확대실시, 수출보상금제도 등이 채택되었다. 또한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특혜이자율이 적용되었다.
1957년 12월 무역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무역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정책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했다.
1960년대 이후의 무역정책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한 각종 기존의 무역정책이 개혁되고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었다. 1960년대 주요무역정책은 경공업부문에서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정책이었고 1980년대 전반기의 무역정책은 중화학공업부문의 구조조정정책과 수입자유화정책의 본격적인 실시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무역정책들은, 개발초기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주도형 무역정책으로 국내산업보호관세·수입할당제, 수입세감면 및 환불, 환율인상·수출소득세감면·보조금지급·금융지원 등이 주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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