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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다른 표기 언어 retaliatory duties , 報復關稅

요약 자국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이나 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 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할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 산업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63조와 64조로 규정해 놓고 있다. 관세법 제11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계관세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인 고율관세로서, 일종의 차별관세 또는 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타국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항하는 경우, 다른 모든 나라가 자국에 비해 우대를 받고 있는 경우, 새로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과된다. 관세전쟁이 일어날 위험성 때문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의의로만 채택되며 발동되는 일은 드물었으나, 2000년대 이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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