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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다른 표기 언어 檢疫法

요약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조사, 제3장 검역공무원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4년 2월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73호로 일부 내용이 개정되며 법률명도 검역법으로 바뀌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검역감염병’이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외에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한국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제2조).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제6조).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5조).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할 수 있다(제29조).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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