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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정지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정부형태.
고전경제학의 국가관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애덤 스미스, J.B. 세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입각하여, 자유경쟁 및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경비를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세).
행정부의 활동은 국방·치안·공공사업 부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활동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도 비례적인 수익과세와 사치품과세 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1830~40년대에 영국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의 단계가 도래하고 사회복지의 요청이 팽배해짐에 따라 '거대한 정부'(big government)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값싼 정부'의 개념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 초기 시민사회의 야경국가관으로 나타났다.→ 야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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