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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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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시행일 2012년 8월 5일
주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날짜 매년 11월 19일

요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의 주관으로 기념식과 순회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개요

<아동복지법>에 의해 제정되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매년 11월 19일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날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삼아 기념식과 각종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 국민권익위원회 | CC BY-NC-SA

제정 배경과 역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서 2000년 11월 19일 제정한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기념일이다. WWSF에서는 매년 이날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을 실시하며,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여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기적인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아동학대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참석희망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념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시도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실시했다.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 법률로 정해졌다(제23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지정되었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삼게 되었다.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조항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행사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매년 주제를 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며,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상담원, 읍면동 공무원 등 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다. 또한 유명인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공모전과 순회강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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