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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다른 표기 언어 child abuse

요약 소아학대라고도 한다. 1955년 미국의 캠프의 〈X선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외상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가해진 것〉 연구를 계기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영양학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받는 아동은 공격적 성격이 되거나,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의 대상은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국제소아과학회와 국제연합아동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주요 단체이다.

정의

한국의 법령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소아학대'라고도 한다. 1955년 미국 소아과 의사 H. 캠프 박사는 〈X선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외상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가해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일부 국가에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자 놀랍게도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학대받은 아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이한 증상을 겪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소아과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 증상을 피학대아증후군(被虐待兒症候群: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정신병으로 분류했다.

분류

아동학대는 ①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②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밥을 주지 않는 영양학적 학대, ③ 근친 상간 등 성폭행을 가하는 성적 학대, ④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감정적 학대, ⑤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는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피학대 아동의 증상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하는 부모와 동일화되어 공격적인 성격이 되거나, 역으로 계속해 공격을 받기만 한 결과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받는 아동의 행동 특징을 나타낸 표현 중에 '얼어붙은 응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이가 통증에 대하여 무표정·무감동한 상태를 뜻한다.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예방

국제소아과학회와 국제연합아동기금은 전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주요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행사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처벌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이 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회차
내용 처벌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
아동학대의 유형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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