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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른 표기 언어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連動型 比例代表制

요약 정당 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선거제도.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도 일정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21대 총선에서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개요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소수집단에게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의 주요 방식 가운데 하나인 정당명부제도에 바탕을 두되,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용

선거 전에 각 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고지하며, 유권자는 투표일에 해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선거 결과 확정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만일 지역구에서 확보된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별 의석수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 명부에 있었던 후보를 순서대로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 포함시킨다.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선거 후의 정당별 의석수는 그 선거에 반영된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에 연동되게 되므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한 소수정당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다양한 정당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 정당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결과인 정당별 득표율에 바탕을 두되, 정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에 따라 잔여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로 충원한다는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보다 확보된 지역구 의석수가 적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을 때에는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여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수를 일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국회 의석수가 선거때마다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강제로 일치하도록 전체 의석수를 변동하지는 않지만,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많이 확보한 정당의 의석수만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정당에는 추가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지 않으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원래 득표율에 연동된다.

한국

한국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시행되어온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제를 기본으로 사전에 지역구 의석수와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상태에서 유권자 1인이 지역구 선거와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방식이었으며, 정당 기준으로는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포함하여 원내 의석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8년 정당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적용되었으며 연동형 의석을 일부만 적용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주요 개정 내용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189조 및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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