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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다른 표기 언어 binding list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拘束名簿式 比例代表制

요약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면 그 득표율에 따른 수만큼 정당에서 마련한 후보자 명단을 기초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군소정당의 난입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봉쇄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 조항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부여하는 비례대표제의 한 방식. 정당명부식 중의 구속명부식(혹은 폐쇄형)을 말한다. 이 경우 유권자는 각 정당에 대해서만 선호표시를 할 수 있다.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상의 후보 선호도까지는 표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기준으로 상위 순번부터 그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까지를 당선자로 가려내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므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한다. 하지만 당선자를 결정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또한 정당이므로 정당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의 지도부이며, 자연히 당 지도부의 정치철학과 상황에 따라 후보자명부가 작성된다.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충실하게 직능대표와 사회적소수 대표를 명부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으나, 때로 특별기여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대가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비례대표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공천헌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의 선거제도에도 이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섞여 있다. 소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이른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인데 2020년의 경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비례대표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비례대표제가 기본이며, 독일은 한국과 같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인데 지역구 299석 정당명부 299석이다. 2020년 기준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표의 지역구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로, 2020년 개정되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득표율 비례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방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배분을 과도한 봉쇄조항(정당별 유효득표율 3% 이상과 지역구 의석 5석 확보 이상)으로 묶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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