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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개요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기존에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60세로 나이를 연장한 것이 정년 60세 연장법의 핵심이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 법안에 명시했다.각주1)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각주2) 만일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도입 목적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1%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었다. 2020년과 2030년에는 예상 고령인구 비율이 각각 15.7%와 24.3%로 2020년대 중반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각주3) 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인 15세~64세 인구가 2015년 73%에서 2020년 71.1%, 2030년 63.1%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생산력 감소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찬반 입장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 측에서는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와 생산력 향상을 이유로 꼽는다.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 60세 연장법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장년층의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정년 60세 연장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 등을 근거로 든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
독일이나 일본 등 고령화가 진행중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0년 법적인 최저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으며, 독일은 2013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법적으로 67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법과 고용평등법을 통해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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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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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정년 60세 연장법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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