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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력에 좋다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정력제 '끝내줘' 환으로 삽시간에 돈방석에 앉은 변강쇠. 맹렬 여성들로 구성된 '한국인 자존심 지키기 전국 연합'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약을 먹고 효험을 보았다는 50대 남성들이 변강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1심은 무죄, 2심도 무죄였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이 심리해보니 증언은 조작되었고, 약의 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변강쇠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가?
예문
① 그렇다. 대법원도 법원이므로 직접 판결할 수 있다.
② 그렇지 않다.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2심에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대법원도 법원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는 법률심이다. 1심, 2심은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통하여 재판을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사실심인 1, 2심의 재판에 대하여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나타난 사유의 타당 여부만을 법률적으로 심사한다. 즉 서면 심사가 원칙이다. 둘째는 최종심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가려보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심,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한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둘째,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깬다. 이것을 '파기(破棄)'라고 한다.
원판결을 파기한 뒤에는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뜻으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를 '파기 환송'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환송이 원칙이다. 파기 이유가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스스로 관할권이 있는 하급 법원으로 이송한다(파기 이송).
다만 소송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직접 판결할 수도 있다. 이것을 '파기 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하는데 그 실례는 대단히 적다. 그리고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구속된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 원칙이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이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으므로 ①번 역시 오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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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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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대법원의 재판 방식 – 재미있는 법률여행 4,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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