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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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