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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른 표기 언어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監査院 동의어 BAI
요약 테이블
설립 1963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사이트 감사원 홈페이지

요약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합의제 감사기관이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감사기관이다. 한국의 감사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 검사기관인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 및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로 구성된 이원적인 조직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비능률을 초래함에 따라, 1962년 12월 16일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3월 30일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그후 감사원은 수차례의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직무·권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요 업무

감사원의 주요 업무로는 결산확인, 회계검사, 직무감찰, 검사결과처분, 재심의 처리, 보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시정 요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감사 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검사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근무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까지도 포함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거 한국 감사제도의 기능은 주로 회계감사 위주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직무감찰이 강화되었고, 사후적 감사체제에서 사전적·예방적 감사체제로, 합법성 위주에서 효율성과 형평 위주로 진전되어왔다. 한국 감사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는 오늘날 타이완과 한국뿐이다.

연혁

·1962년 12월 : 제3공화국 헌법 제92조에 감사원 설치근거 마련
·1963년 3월 : 감사원법(법률 제1286호) 제정 공포
·1963년 12월 : 감사원법(법률 제1495호) 제정 공포
·1971년 4월 : 삼청동 현 청사 준공 이전
·1982년 8월 : 교육관 개관
·1993년 4월 :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
·1995년 1월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
·2003년 12월 : 기능별로 조직구조를 재편하고 국명칭은 소관,분장사무를 알 수 있도록 변경
·2004년 3월 : 기업불편신고센터 신설
·2005년 9월 : 평가연구원 개원
·2008년 2월 : 평가연구원을 감사연구원으로 개칭
·2010년 7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12월 : 감사혁신위원회 설치

조직 구성과 현황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헌법에 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무처가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장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비서실과 감사원 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감사교육원, 감사원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환경분석, 감사원 상시모니터링, 효율적 국가감사체계 구축 연구 등을 담당하는 감사연구원이 있다.

사무처는 1명의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감사원 내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찰관과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이 있고, 감사원의 대국민 홍보를 맡은 대변인이 있고, 실무 담당자인 홍보담당관이 있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인사처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과와 감사원의 행정사무와 운영을 맡은 운영지원과가 있다.

사무총장 하부 감사실무담당조직으로 감사원 주요업무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과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이 있다. 제1사무차장 아래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맡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금융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 그리고 각종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를 맡은 산업·금융감사국,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맡은 국토·해양감사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공단에 대한 감사를 맡은 공공기관감사국, 경제, 사회관련 국정과제사업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감사를 맡은 전략감사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맡은 SOC·시설안전감사단이 있다.

제2사무차장 아래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 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맡은 사회·복지감사국,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법무부,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등과 각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맡은 행정·안전감사국,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그 하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은 지방행정감사1국,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그 하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은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맡은 국방감사단이 있다.

공직감찰본부장 아래로는 공직기강과 직무역량평가에 대한 감사와 특명사항에 대한 기동감찰을 맡은 특별조사국, 국가 정보화사업과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맡은 IT감사단, 민원 사무를 맡은 민원조사단, 감사청구를 총괄하고 국회감사요구, 국민감사청구심사, 공익감사청구심사 등을 담당하는 감사청구조사단이 있다.

감사원 본청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이며, 2015년 1월 기준 소속 인원은 1,0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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