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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노동조합

ⓒ Thaninee Chuensomchit/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립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불리는 사용자와 매우 '친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잃고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복수 노동조합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주도해서 모양만 노동조합인 '친사용자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그냥 놔두기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잘 관리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 이끌면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도를 지나쳐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주도권을 가지거나 간섭하여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배 · 개입'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지배 · 개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지배 ·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임자 급여 지원이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 급여나 운영비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돈이니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을 요구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의도에 노동조합이 끌려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비 원조 행위를 지배 · 개입의 예로서 법문에 명시해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현실과 괴리되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고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구조와 열악한 운영 현실에 비추어 여전히 사용자의 일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단체교섭에서도 전임자 급여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을 노조 측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과정을 따지지 않고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교섭권을 제약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는 금지조항은 있지만 오랜 기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적용을 유예했다가 2010년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서 조정했지만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는 조정 장치 없이 계속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각주1) 을 내렸습니다.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자주성 확보를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을 규제해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 입니다. 만약 이 시한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20년 이후부터는 운영비 원조 행위가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지 않게 되며, 시한보다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적용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운영비 원조 금지'라는 내용 전체를 아예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있을 때 어느 특정한 노조에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다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과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운영비 원조라면 '지배 · 개입 행위'로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비 원조를 예시로 법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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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임 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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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 저자권정임 | cp명생각비행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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