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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다른 표기 언어 爭議行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는 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쟁위행위 유형으로는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아지(Sabotage), 생산관리,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ing), 직장점거, 준법투쟁 등이 있다.

쟁위행위 유형

파업(Strike)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태업(Soldiering)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사보타아지(Sabotage)

통상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관리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콧(Boycott)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다.

피케팅(Picketing)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쟁의 중임을 알리고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장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준법투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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