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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독). Streikrecht.
단체행동권이라고도 하지만 단체행동과 쟁의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쟁의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쟁의를 전제로 해서만 허용되는 최후수단적 성질을 가지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근로자의 쟁의권은 이것이 행사되면 사용자의 해고권에 의해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만큼이나 심각한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리이다. 쟁의권은 소유권과 계약자유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에는 모순되는 성격을 갖지만, 법현실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정된 권리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쟁의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제33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쟁의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헌법에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쟁의권을 가지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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