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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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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요약 광산김씨 예안파 종손가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
내용
7종 429점. 199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 때 김련(金璉)의 호구단자를 비롯해 1481년(성종 12)의 교지(敎旨), 1567년(명종 22)의 소지(所志), 세종연간의 분재기(分財記), 1477년(성종 8)의 명문(明文) 그리고 입양문서, 예장지(禮狀紙) 등을 지정한 것이다.
① 교지·교첩(敎牒)·차첩(差帖): 82점. 1481년(성종 12) 김효로(金孝盧)의 장사랑(將仕郞) 교첩을 비롯해 김연(金緣)·김부의(金富儀)·김해(金垓)·김부필(金富弼) 등 김씨 일문의 역대 홍패 교지 및 고신·교첩.
② 호적단자: 43점. 광산김씨의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14대손 김련의 고려 때 호구단자를 비롯해 1636년(인조 14) 김광실(金光實)의 호구단자 등 고려 말기에서 1897년까지 김씨 문중의 호구단자.
③ 입양입안문서(立養立案文書): 4점. 김효로를 김효지(金孝之)에게 계후하는 것을 승인하는 1480년(성종 11) 예조입안(禮曹立案)과 1483년 사헌부입안(司憲府立案), 1627년(인조 5) 김렴(金Ꜿ)의 입양에 관한 예조입안.
④ 소지: 91점. 1567년(명종 22) 김부필이 예안현감에게 올리는 소지를 비롯해 김면(金愐)·김상(金瑺)·김노헌(金魯憲) 등 김씨 일문이 각종 사건에 대해 관찰사·어사·성주에게 올리는 소지.
⑤ 분재기: 45점. 세종 연간에 김무(金務)가 자손에게 분급(分給)하는 노비분급기, 1464년(세조 10) 노응(盧應)이 외손자 김효로에게 노비를 급여하는 문기를 비롯해, 성종연간에서 영조 때까지 김씨 일문의 노비·토지 등 분재문서.
⑥ 명문: 154점. 1477년(성종 8)에서 1909년까지 김씨문중에서 매매되어온 가옥·전답·노비 등의 매매문서,
⑦ 예장지: 10점. 1562년(명종 17)에서 1886년(고종 23)까지 김부의·김기동(金基東) 등 김씨 일문의 혼사(婚事) 예장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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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광산금씨오천고문서지정조사보고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指定調査報告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 『광산금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光山金氏禮安派宗家所藏古文書)』(최순희,문화재관리국, 199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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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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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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