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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수 없다.
제20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제21조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제2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23조
계약리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였거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 할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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