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북한연감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툴바 메뉴

제9조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11조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의를 하고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승낙하는 방법으로 맺는다.

제13조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텔렉스나 팍스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제14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때

제15조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수 있다.

제16조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것은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전의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 같은 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7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제18조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이나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대외경제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