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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22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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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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