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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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