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북한연감

제21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대외경제계약법 /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툴바 메뉴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