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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공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는것은 가공무역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외국기업과 가공무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5조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과 그 수량,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상표, 원산지명, 생산보장기간, 가공비의 규모와 지불방법, 위약책임 및 손해보상, 분쟁해결 같은것을 밝히며 보세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거래상품명과 그 수량, 규격 및 품질, 가격, 제품을 주고 받는 방법, 위약책임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제16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계약을 맺은 날부터 5일안으로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당사자는 가공무역계약을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에 계약리행담보금을 세울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위약금의 지불,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1. 정당한 리유없이 계약리행을 지연시켰거나 거절한 경우
2. 포장, 품질, 수량 같은것이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가공비 또는 상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그밖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19조
외국기업은 가공조립품의 포장을 계약조건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다른것으로 바꾸어 가공, 조립하였을 경우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가공조립품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이 경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가공조립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처분할수 있다.
제21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과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공한 기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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