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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20조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가공무역법 /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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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가공조립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처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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