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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가공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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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공무역대상의 선정은 가공무역의 선행공정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경제기술적잠재력과 신용있는 대상, 가공능력을 리용하여 리익을 많이 낼수 있는 대상, 과학기술발전과 해당 단위의 설비갱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기전에 품명, 수량, 생산보장기간, 상표, 원산지명,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가공무역신청의 심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지대관리운영기관이 심의한다.

제11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다음과 같은것을 밝힌 가공무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1. 위탁가공무역신청서에는 무역회사 또는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외국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외국기업에서 제공받을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생산보장기간, 가공능력,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와 그 계산기초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2. 보세가공무역신청서에는 보세지구명, 보세가공무역을 할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가공능력, 수입할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수입액, 가공제품명과 그 수량, 설비 및 기술상태, 수익성타산자료, 수출실현담보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가공제품생산을 맡아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상, 가공비를 낮게 정한 대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가공무역승인을 할수 없다.

제13조

가공무역심의기관은 가공무역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가공무역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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