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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한연감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2004년 연감 보러가기 / 법전 / 가공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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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가공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가공무역을 장려한다.

가공무역은 거래대상자, 거래형식, 가공지표를 잘 선정하고 가공능력과 국제시장수요를 타산하여 외화수입을 늘이며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서 한다.

제3조

가공무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위탁가공무역과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세관의 감독밑에 무관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같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한다.

제4조

가공무역은 여러 지역에서 한다. 그러나 보세가공무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할수 있다.

제5조

가공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합의한다.

제6조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무역법과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가공무역을 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

국가는 가공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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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제1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2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3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4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5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6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
  • 제7조 출처 2004년 북한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