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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종기(7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씨는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한 뒤 접이식 사다리와 시너를 담은 1.5ℓ짜리 페트병 3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채 씨는 1998년 경기도 고양 일산 자신의 땅이 신축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1, 2심 법원에서 모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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