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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을 산하기구로 두고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해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 때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식품 판매업체들이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많이 사먹는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녹색표시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6월 소비자원을 통해 세제, 유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발표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아울러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가격 등 정보의 정확성을 조사해 부정확한 정보를 시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리포트’ 제작을 지원해 자외선차단제, MP3 플레이어 등 5개 품목의 가격 및 품질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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