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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자재값 상승기에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납품업체들은 원자재값이 30% 올랐는데도 원사업자가 납품가격을 10% 정도 밖에 올려주지 않아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납품가격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신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납품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를 필수기재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작년 9월에 개정했고 납품단가 조정은 원ㆍ수급 사업자간 자율로 하되 원사업자에게 조정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당사자 간 조정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에 들어가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하도급법 준수 및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했다. 2008년까지 13개 기업집단에 속한 79개 대기업이 3만1천561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대기업을 상대로 1년 주기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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