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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해였다.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이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장의 규율을 어기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 작년에 공정위가 제시한 원칙이었다.
특히 공정위는 유류와 은행 수수료, 보험료,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석유제품, 철강, 밀가루 등 분야의 가격담합을 중점 감시했다. 사교육과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 작년에 공정위가 선정한 5대 중점감시 업종도 국민생활과 연관이 큰 분야였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강요 등 부당한 횡포를 부리던 대형 유통업체를 제재했고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8년은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받은 원년으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가격차 조사, 공표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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