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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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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이 제3자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사실상 다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어려워진 수사환경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

수사 단계에서의 협상은 공개되거나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아 허위 진술과 자백으로 사법 정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고 책임에 비례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사법 절차를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검찰 권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선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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