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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사면심사위원회 특별사면 단행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법무ㆍ검찰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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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설립된 사면심사위원회는 6월 6일 생계형 운전자 282만여 명과 고령자, 장애자 등 불우 수형자 150명을 위원회가 생긴 뒤 처음으로 특별사면했다. 대신 과거 특별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은전을 독차지했던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특별 사면의 수혜자는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직업 운전자 등 282만8천917명으로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감면 조치를 통해 248만2천956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11만563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는데 이 중 9천182명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제받았고 10만1천381명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지만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23만5천398명이 바로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70세 이상 고령자(52명) ▲1급 신체장애자(12명) ▲중증환자(21명) ▲임산부나 유아 대동자(4명) ▲부부수형자(5명) ▲ 노역 수형자(56명)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행, 마약 제조ㆍ밀수 등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와 뇌물 등 부패사범, 다중피해 범죄자,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최근 3년 내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 고액 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손길승 전 SK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혜택을 입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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