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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이유가 과연 '정당한 이유'인지 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 있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면 여러 법원의 판례나 행정해석 등에서 판단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해석은 단지 내부적인 행정 처리의 원칙적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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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해고 관련 노무상담 남의 일이 아니다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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