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로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68년에 도입된 이후, 공공 및 민간에서 개인을 증명하는 고유 식별 정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번호 자체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됐...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