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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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自然環境保全地域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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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원시림이 아니다모색할 때 아마존 열대우림처럼 적절한 예는 없을 것이다. 해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오면, 세계의 유력매체들은 아마존의 파괴와 훼손을 예로 들며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숲을 태워 목장과 경작지로 만드는 현지 주민과 농업자본으로부터 ‘지구의 허파’를 지키자는 것이다. 앨 고어(Albert Gore)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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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環境保全法환경기준을 정하고,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건설부장관에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행정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대기오염의 영향전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水系別水域)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7년 12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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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 지원 사업 自然環境 保全 支援 事業하천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통해 부산의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시민 자연 보호 정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조치이다. [자연환경 보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은...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관리지역 管理地域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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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들어서 계획·발표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국민복지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연환경의 보전을 기본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중소도시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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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豬島구분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ㆍ지목 : 임야 ㆍ지자체 개발 계획 : 없음 ㆍ시설물 · 이용 현황 : 해군기지, 방파제 ㆍ영해기점 무인도서 : 없음 ㆍ과거 주민...112호) ㆍ타법에 의한 관리 현황 :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 제2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도로구역 〈도로법〉 자연
- 면적 :
- 434,181m 2
- 좌표 :
- 128° 44′ 30.12″ E, 35° 01′ 05.25″ N
- 해도번호 :
- 206
- 지번 :
-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88-1외19
- 소유현황 :
- 국유지(국방부)
- 육지와의 거리 :
- 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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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 경관보전지역필요한 지역 ③ 시 ・ 도생태 ・ 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시 ・ 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
- 유형 :
- 지역 ・ 지구 등
- 관련법령 :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