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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柔軟勤務制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을 개인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개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전일제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다. 노동자의 편의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사회제도
  • 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
  • 유연근무제 柔軟勤務制, flexitime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
  • 유연근무제 (관련어 유연 근무제) Flextime, フレックスタイム制
    유연근무제(柔軟勤務制) 또는 플렉스타임 혹은 프랑스에서 퍼플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웹 인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주는 제도이다. 틀에 박힌 근무시간이나 근무자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기준의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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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근무제 五天工作制
    이내로 초과노동 또는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50%를 초과노동수당 또는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18세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취업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주4일근무제 주3일근무제 유연근무제(플렉스타임) 일자리 나누기 기본소득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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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근무제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5~49인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인해 주52시간을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존재한다. 주3일근무제 주4일근무제 주5일근무제 유연근무제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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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彈力勤勞制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 우편집배원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郵便集配員
    등 집배원이 우편 배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편물 구분 등의 지원 업무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우편집배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우편 물량으로 인해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사회/사회구조
  • 리모트 워크 Remote work, テレワーク
    리모트 워크 또는 텔레워크 혹은 재택근무(在宅勤務, 정보 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디지털 유목민 데스크톱 가상화 전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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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E Full time equivalent
    전일종사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FTE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의 수로 판단하는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FTE로 환산해야...
  • FTE Full time equivalent
    전일종사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FTE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의 수로 판단하는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FTE로 환산해야...
  •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중 시간 활용에 대한 통제를 보자면 조직 내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준수가 포함된다.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법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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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오늘은 조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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