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을 개인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개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5일 전일제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다. 노동자의 편의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
유연근무제(柔軟勤務制) 또는 플렉스타임 혹은 프랑스에서 퍼플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웹 인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주는 제도이다. 틀에 박힌 근무시간이나 근무자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기준의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
이내로 초과노동 또는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50%를 초과노동수당 또는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18세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취업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주4일근무제 주3일근무제유연근무제(플렉스타임) 일자리 나누기 기본소득 토막글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5~49인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인해 주52시간을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들이 존재한다. 주3일근무제 주4일근무제 주5일근무제유연근무제 토막글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등 집배원이 우편 배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편물 구분 등의 지원 업무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우편집배원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우편 물량으로 인해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전일종사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FTE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의 수로 판단하는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FTE로 환산해야...
전일종사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FTE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의 수로 판단하는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FTE로 환산해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중 시간 활용에 대한 통제를 보자면 조직 내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준수가 포함된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법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