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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분 유분각전, 有分廛
    조선시대 서울의 시전(市廛) 중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고도 한다. 조선 정부는 건국초부터 입시(立市廛) 정책에 의하여 수도인 한양에 막대한 국비와 노동력을 동원하여 공랑상점(公廊商店)을 설치하였다. 이 시전들은 설치 당초에는 상업규모가 거의 동일하여 그...
    시대 :
    조선
    성격 :
    경제단체, 시전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유분 有分廛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시전 가운데 국역을 부담하던 .|국역부담이 없는 무분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유분각전이라고도 한다. 건국초부터 한성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공랑시을 짓고 상인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이 시전들은 영업의 대가로 관부의 수요에 따라 부과되는 임시 부담금, 궁궐과 관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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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처리제 유화제, 유분산제, 油處理劑
    박테리아에 의한 미생물 분해 및 일조에 의한 증발, 산화작용 등으로 기름 성분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촉진 * 유처리제 종류 • 일반형(탄화수소용제형) : 살포 해수에 미리 희석시켜서는 안되며, 유처리제와 유류의 비율은 1 : 1 또는 1 : 3 으로 함. • 농축형(Concentrated) : 해수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분야 :
    해양정책
  • 면주 綿紬廛
    부담하는 6개의 유분을 육의전이라고 한다. 국역의 부담은 최고 10분에서 최하 1분까지 있었는데, 명주에 대한 전매권을 가진 면주은 8분의 국역을 부담했다. 면주은 또한 명주이라고도 했으며 특히 국산 명주를 취급했다. 다른 유분과 마찬가지로 난전을 억압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분,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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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 무분각전(無分各廛), 無分廛
    내용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고도 한다. 조선 정부는 육의전(六矣廛)을 비롯한 유분(有分廛)에는 각기 10분(分)에서 1분에 이르는 응분의 국역을 부담하게 하였던 반면, 자본이 빈약하거나 영세한 상점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시키지 않았다. 무분에는 외장목전(外長木廛)·채소전(菜蔬廛)·우전(隅廛)·혜정교잡...
    시대 :
    조선
    성격 :
    국역(國役)제도
    유형 :
    제도
    시행일 :
    조선시대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선전 縇廛
    한다. 국역을 부담하는 유분 가운데 가장 많은 10푼을 부담했으며, 중국·일본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판매할 정도로 커다란 자본을 가지고 있어 호화로움과 사치가 극심했다. 공단·대단·사단·궁초·생초·설한초·운문대단·일광단·월광단·조개비단·흑색궁초·흑저사·만수단·우단 등을 취급했다.→ 유분,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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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포전 綿布廛
    백목전이라고도 한다. 뒤에 와서 목면과 은자를 같이 취급해서 은목이라고도 했다. 국역을 부담하는 유분으로 9분의 국역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육전조례〉 한성부 시전조에는 면포전 대신 백목전으로 실려 있으며 팔의전의 하나로 되어 있다.→ 유분,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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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자전 棉子廛
    국역(國役)을 부담하던 어용상전(御用商廛)으로, 주로 솜을 팔았기 때문에 면화(棉花廛)이라고도 한다. 판매이익에 따라 국역을 지는 유분(有分廛)이었으며, 난전(亂廛)을 금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국역의 세액은 2분(分)이었다.→ 유분,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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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주 綿紬廛
    따라 응분의 국역(國役)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국역을 부담하는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 하고 그 반대를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 하였다. 유분각전은 모두 30(廛)이 넘었는데 국역의 최고 세액은 10분(分)에서 최하 1분까지 있었다. 유분각전 중에서 국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시전을 골라 육주비전(또는 六矣廛...
    시대 :
    조선
    성격 :
    경제제도, 시전(市廛)
    유형 :
    제도
    시행일 :
    조선시대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무분 무분각전, 無分廛
    10등분하여 국역을 지웠다. 그러나 영세한 가게에 대하여는 국역을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국역을 면제받은 상점을 무분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분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무분에서 파는 경우에는 평시서가 육의전으로 하여금 구입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때 예정가격보다 비싸면 초과 액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조선
  • 저포 苧布廛
    상당이 큰 것이었고, 따라서 거래도 많아 국역은 6푼으로 정하여진 큰 시전에 속한다. 포는 어디까지나 세포만을 취급하였으며, 삼베는 육의전이 아닌 유분(有分廛)인 포전(布廛)에서 취급, 판매하여 구별되었다. 봉건시대에 의료생산의 주역은 여성이었으며, 모시[苧]와 삼베[麻]생산은 재배로부터 제사(製絲)와...
    시대 :
    조선
    성격 :
    경제단체, 시전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청포 靑布廛
    내물어전과 함께 1주비가 되었으며, 유분으로 국역의 3푼을 부담했다. 우리나라·중국 및 외국의 화포·청포·홍포 등과 ·담요·담모자 등을 전문으로 팔았다. 1794년(정조 18) 좌의정 김이소(金履素)의 건의로 내물어전과 함께 육의전에서 빠졌으며, 그 대신 포전이 육의전의 하나가 되었다.→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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