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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시전 가운데 국역을 부담하던 전.
국역부담이 없는 무분전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유분각전이라고도 한다. 건국초부터 한성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공랑시전을 짓고 상인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이 시전들은 영업의 대가로 관부의 수요에 따라 부과되는 임시 부담금, 궁궐과 관청의 수리·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부담, 왕실의 관혼상제는 물론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사신의 세폐 및 수요품 조달 등을 맡았다. 이와 같은 시전을 유분전이라고 하며, 그 가운데 최고액의 6개 유분전을 육의전이라고 불렀다.
언제부터 경제능력에 따라 일정한 역을 부과해 국역을 부담하게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대동법의 정률과세 원칙과 당시 관부의 수요를 위한 공인의 발생 등으로 보아 대동법 실시의 논의가 일어난 선조말에서 인조 때 사이로 보인다. 〈만기요람 萬機要覽〉 재용 각전조에 보면, 각 전마다 이익정도에 따라 국역을 정했는데, 10분(分)에서 1분까지 모두 37전이었다. 해당하는 국역으로 10분전은 10분, 1분전은 1분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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