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조선시대 시전(市廛) 가운데 국역 부담의 의무가 없던 전.
무분각전이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부터 한양에 육의전(六矣廛)을 중심으로 많은 시전이 있었는데, 평시서(平市署)에서는 각 시전의 크기와 부담할 능력에 따라 10분에서 1분까지 10등분하여 국역을 지웠다. 그러나 영세한 가게에 대하여는 국역을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국역을 면제받은 상점을 무분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분전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무분전에서 파는 경우에는 평시서가 육의전으로 하여금 구입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때 예정가격보다 비싸면 초과 액수를 무분전에 분배해서 부담시켰다. 무분전에는 외장목전(外長木廛), 채소전(菜蔬廛), 우전(隅廛:과일을 파는 가게), 혜정교잡전(惠政橋雜廛), 세물전(貰物廛:세를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가게), 잡철전(雜鐵廛), 염전(鹽廛), 백당전(白糖廛), 계아전(鷄兒廛), 복마상전(卜馬床廛:짐 싣는 말에 대한 각종 기구를 파는 가게), 내외세기전(內外貰器廛: 세를 받고 그릇을 빌려주는 가게), 백립전(白笠廛), 흑립전(黑笠廛), 상미좌반전(上米佐飯廛:상등미와 반찬을 파는 가게), 족두리전(族頭里廛), 침자전(針子廛), 내외분전(內外粉廛), 망건전(網巾廛), 도자전(刀子廛:각종 칼을 파는 가게), 종자전(種子廛), 고초전(藁草廛:볏짚을 파는 가게), 창전(昌廛:말리지 않은 쇠가죽을 파는 가게), 저전(猪廛), 마포 염혜전(鹽醯廛:소금과 각종 젓을 파는 가게), 전촉전(箭鏃廛:화살의 촉을 파는 가게), 초물전(草物廛:나막신·광주리·돗자리·바구니·빨래판·방망이 등을 파는 가게), 교자전(轎子廛:가마를 파는 가게), 조리목전(條理木廛), 노량진 잡물전 등이 있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